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중국고섬 투자자 모임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다음달 26일 오후2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중국고섬 투자자 모임은 2011년 9월 말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상장주관회사 대우증권ㆍ한화투자증권, 회계감사를 한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초 지난달 15일 최종 판결이 예정됐지만 투자자 모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송현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나서 22일 변론기일이 다시 잡혔다. 이날 송현 측은 대우증권의 증권 신고서를 문제 삼았다. 법정에서 윤용근 송현 변호사는 "대우증권이 제출한 증권 신고서상에서 중국고섬의 매출액 관련 부분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변호인은 "원고에서 주장하는 매출액 관련 내용은 가정이 일방적인 데다 중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 증권 신고서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지 않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론했다.
송현 측은 금융감독위원회 감사 결과 상장주관사가 부실 실사를 했다는 점이 인정돼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으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보류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송현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우증권의 중국고섬에 대한 부실 실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우증권 측은 6개월 동안 실사를 철저하게 했다고 반박했고 한화투자증권 측은 대우증권의 실사를 믿은 것뿐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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