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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부도 피해업체/기술신보,특별보증
입력1997-02-01 00:00:00
수정
1997.02.01 00:00:00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한보그룹 부도 관련 피해 기업체에 대한 특별보증을 실시한다.31일 기술신보는 한보그룹에 부도가 발생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1억원까지 특별보증을 잠정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보증 대상기업은 한보그룹 부도 관련 피해 중소기업으로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 연체사실이 없고 6개월 이내 신용불량거래처 규제 및 권리침해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기술신보는 이들 기업에 대해선 간이 신용조사로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특별보증을 실시할 방침이다.<부산=유흥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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