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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수해계약자 보험료유예
입력2001-07-23 00:00:00
수정
2001.07.23 00:00:00
대한생명은 지난 14~15일 갑작스런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생명 가입자 중 폭우 피해자들은 내년 1월말까지 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고 또 보험료 납입도 유예된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2월부터 7월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지점이나 영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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