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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서울만 區稅로 전환
입력2001-11-23 00:00:00
수정
2001.11.23 00:00:00
종토세는 市稅로… 재정불균형 해소 전망서울시에 한해 현행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는 구세(區稅)로, 구세인 종합토지세는 시세로 세목이 바뀐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3일 당무회의를 열고 세수규모가 비교적 크면서도 자치구별로 편차가 적은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이낙연 대변인이 밝혔다.
이처럼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이 변경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ㆍ서초ㆍ영등포ㆍ중구 등 4개구는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나머지 21개구는 세수가 늘어나게 돼 입법추진 과정에서 강북과 강남 일부 지역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해 및 피해학생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학생을 특정기관에서 교육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쌀 소비 촉진과 전통주 보호육성을 위해 청주의 주세율을 70%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으로 주세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쌀 생산량이 증가한 만큼 쌀을 원료로 하는 청주에 높은 세금을 부과할 근거가 약해진데다 알코올도수가 낮은 청주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경감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안은 부가세제 전반에 대한 깊은 토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단 보류됐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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