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55%, 광역시(인천 제외) 5.35%,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03% 상승했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가로수길, DMC지구 등 주요 상권 활성화, 제2롯데월드, 위례신도시와 같은 개발 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경기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건설, 동탄 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에 따른 상승 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 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보금자리주택사업, 인천지하철 연장 건설 등 상승 요인과 세월호 사건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하락 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에 힘입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되었고,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2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26곳, 하락한 지역이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전남 나주(26.96%), 세종시(15.50%), 경북 예천(15.41%), 울산 동구(12.64%), 경북 울릉(12.45%)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덕양(-0.04%), 경기 일산서구(0.20%), 경기 양주(0.64%), 경기 일산동구(0.83%), 전남 목포(0.95%) 순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