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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양도소득세 50%까지 올릴 것”
입력2003-08-13 00:00:00
수정
2003.08.13 00:00:00
구동본 기자
김진표 부총리겸 재경장관은 13일 “1년미만의 단기보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재 36%에서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강구,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앞으로 양도세는 가급적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실가로 과세하는 시스템을 확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5년간 적어도 50만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해 장기주택담보대출을 활용, 구입시 3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20~30년간 납부하는 제도를 빠른 시일내에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연내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중소ㆍ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중 2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해 3년에 걸쳐 안정적이고 저리의 금융을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제금융 지원책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이달 중 발표될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이나 파업기간 중 임금 지급 문제 등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노동시장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정리해고의 실행상 문제점을 점검 보완하고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수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 “적자국채를 발행, 세수감소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음성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 대체세원을 마련해 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도”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현대투신의 매각 진행상황에 대해 “지난 3월 프루덴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상당히 진전됐다”고 말하고 “한투와 대투 문제는 증시안정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부실처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임동석기자 f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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