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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장남 정태수씨 불구속 기소
입력2001-11-28 00:00:00
수정
2001.11.28 00:00:00
서울지검 외사부(박영렬부장검사)는 28일 부도 직전의 한보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무단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장남 종근(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종근씨는 ㈜대성목재 사장으로 있던 지난 96년 8월∼97년 1월 부도를 앞둬 부채 상환가능성이 희박한 ㈜한보, 한보철강, 상아제약 등 한보 계열사에 220억
여원을 자사 관리은행과 협의 없이 무단지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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