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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급등 한일 매수 조심을
입력2003-09-07 00:00:00
수정
2003.09.07 00:00:00
노희영 기자
한일(22610)이 제2의 케이디엠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둘 다▲자동차 부품업체이고
▲외국 기업에 인수됐으며
▲최대주주인 외국 기업이 공개매수 실시 후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회사측이 코스닥 등록을 자진 취소해 비싼 값에 주식을 사줄 것이란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상 급등한 점 등이 같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일 최대주주인 리어 오토모티브 서비스사는 지난 8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개매수를 실시, 지분율 82.16%(72만6,921주)를 확보한 상태다. 소액주주의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밑돌지 못하도록 한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일 주가는 등록폐지가 결정되면 회사측에서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줄 것이란 기대감에 공개매수 가격인 3만500원을 훌쩍 뛰어넘어,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중이다. 지난 5일 종가는 4만1,200원으로 10거래일만에 무려 60% 이상 급등했다.
이는 케이디엠 사례와 유사하다. 케이디엠은 지난 2001년8월 미국 존슨 콘트롤즈가 경영권 인수를 위해 공개매수를 실시, 92.49%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이후 주가가 급등, 2001년 9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23거래일간 상한가를 기록하며 최고 19만4,500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2002년 4월 코스닥 등록취소를 신청하며 밝힌 소액주주 주식 매수가격은 예전 공개매수가격과 동일한 주당 2만5,000원. 회사측이 비싼 값에 주식을 사줄 것으로 믿고 추격매수에 나섰던 투자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한 증권 관계자는 “한일 최대주주가 공개매수를 할 때 매입 주식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자진 등록취소 가능성도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등록취소할 경우 케이디엠과 마찬가지로 예전 공개매수가격인 3만500원 수준으로 소액주주 주식을 매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격매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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