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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상 단일감사’ 공공감사법 추진
입력2004-02-16 00:00:00
수정
2004.02.16 00:00:00
정상원 기자
감사원은 15일 시군구에 대한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의 중복감사를 피하고 국고보조사업 등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1차례만 감사하는 단일감사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감사법`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감사원은 16일 열리는 `2004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기관장이 온정적인 인사처리를 할 경우 별도의 책임 추궁 ▲ 각 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일반감사 폐지 대신 예산편성, 결산내용을 집중 감사하는 재무감사 도입 방침 등도 발표한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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