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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평화 더 미룰수 없다] 개별기업 노사분규 각국정부 개입안해

`노동자의 천국` 독일엔 파업이 없다. 독일에서 강성으로 이름난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IG 메탈)는 지난달 부분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이는 금속사용자협회가 ▲ 임금 인상율 1.2%에다 ▲이를 12개월이 아닌 27개월간 적용하고 ▲추가 수당 없이 노동시간을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리자고 하는 등 노조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임금협상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금속노조가 전면 파업을 벌인 것은 지난 2002년으로 73년만에 처음이었다. 같은 해 독일 건설노조(IG바우)의 파업도 2차대전 후 처음이었다. 이는 노사 양측이 웬만하면 대화로 해결하는 협상 문화에다 최대한 중립성을 지키는 정부 노력 때문이라는 게 현지 노동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독일은 일자리 창출ㆍ실업 문제 해결 등 사회적인 문제는 노사정 연대를 통해 해결하되 개별 기업의 노사 분규에 대해서는 파업 절차 등 기본적인 조건만 지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 아예 기본법에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데 노사 협약이 최우선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해 놓았다. 독일노동성 관계자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엄격히 지키기 때문에 노조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않는 한 섣불리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사용자도 매출 손실을 우려, 타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정부가 무원칙한 타협을 종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파업은 노사 양측 모두에게 손해`라는 인식을 뿌리 박히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역사적으로 정부 역할이 강했던 프랑스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지난 99년 프랑스경영자협회(MEDEF) 등 3개 사용자 단체와 노동총연맹(CGT)ㆍ민주노동총연맹(CFDT) 등 5개 노동단체가 이른바 `3+5` 협약을 맺은 게 그 시초다. 3+5협약은 노사 문제에 대해 정부를 배제하고 자율로 해결하자는 게 주요 골자. MEDEF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 노사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다 보니 오히려 노사간 협상 능력을 떨어뜨리고 정치투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지 노사 양측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민영화나 실업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공부문의 파업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1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미연방항공 소속 관제자 1만3,000명이 파업에 들어가자 이중 80%를 해고했다. 일본도 지난 80년대 중반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영철도 노조원들의 파업에 대해 주도자는 물론 관계자들까지 해고했었다. 영국의 마카렛 대처 전 수상이 지난 84년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탄광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했던 것 역시 대표적인 사례다 <박민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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