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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팸메일과의 전쟁 선포
입력2003-06-05 00:00:00
수정
2003.06.05 00:00:00
정두환 기자
e메일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거친 광고메일만 발송을 허용하는 `옵트 인(Opt-In)`방식 도입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또 어린이들을 유해ㆍ음란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 전용 인터넷공간(Green Zone)`이 인터넷 포털에 마련되고 상습적 스팸메일 발송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한도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열린 `제1차 민ㆍ관합동 스팸메일대책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정통부차관)`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스팸메일과의 전쟁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옵트 인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6월중 공청회를 개최,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옵트 인 방식 도입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거론된 적은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검토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옵트 인 방식으로 전환되면 사전에 수신동의 없이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현행 e메일 전송방식은 수신자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자유롭게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 옵트 아웃(Opt-Out)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정통부는 특히 옵트 인 방식이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어린이 전용메일(만14세 미만)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다음ㆍ네이버 등 일부 포털이 서비스하고 있는 `어린이 전용 메일`을 전 사업자로 확대, 인터넷상의 어린이 보호공간(Green Zone)을 조성토록 권고하는 한편 `어린이 전용 도메인(.kids.kr)`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이용대금 결제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이용대금 결제를 제한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정통부는 불법 스팸메일 차단을 위해 검찰ㆍ경찰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나가는 한편 적발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한도(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정통부, 검ㆍ경 등 관계부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다음커뮤니케이션ㆍ야후코리아ㆍKT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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