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대기업이 지방에 신규 투자할 때도 지역에 따라 3∼7%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ㆍ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원 우대지역’으로 이동하면 최대 7%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경부는 또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어린이집 등 근로환경 시설비용도 설비투자로 인정해 30%까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투자 지역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일반지역 7대3, 수도권 인접지역 5대5, 지원우대지역 8대2의 비율로 지원하게 된다. 국비 기준으로 작년에 1,017억원을 예산 편성했고 올해는 1,41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