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설계사가 한꺼번에 수수료를 받아가지 않도록 관리 명목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다.
저축성보험 계약체결 비용(판매 수수료 포함) 가운데 보험설계사에게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30%에서 2014년 40%, 2015년 50%까지 단계적으로 늘린다.
종신연금은 시행 시기를 1년 늦춰 2015년부터 분할 지급하는 비중을 현행 25%에서 35%, 2016년에는 4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을 통한 계약체결 비용은 보험설계사 등을 이용하는 일반 가입의 절반 수준으로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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