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골프법률] 허용된 장소서 연습스윙

골프의 연습스윙은 허용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허용된 장소란 골프장과 골프연습장뿐이다. 그 밖의 곳에서는 스윙을 하고 싶다면 간이시설이라도 해놓고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골퍼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제1조고 기본적인 에티켓이다. 이 에티켓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골프채에 사람이 바로 맞기도 하고, 골프채의 헤드가 떨어져 나가거나 골프채가 두동강이 나면서 떨어져 나갈 때 떨어져 나간 부분에 맞아 사람이 부상당하는 일도 발생한다. 골프채에 돌이나 다른 물건이 맞아 그렇게 튀어나간 것에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는 수도 있다. 허용된 장소 외에서 아무런 안전장치없이 연습을 하다 사고를 내면 그 사고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가 져야 한다. 연습장이나 골프장이라면 안전설비를 철저히 갖추지 못한 사업주나, 미스 샷에 대비하는 등 좀 더 주의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외 장소는 그렇지 않다. 주의의무가 전적으로 연습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공터, 운동장, 산책로 등은 일반 공중의 통행과 이용에 제공된 것이며 이런 곳에서 통행인이 주의를 기울여 위험을 회피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일본 오사카지방법원 판결). 이렇게 허용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연습스윙을 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골퍼라면 에티켓이라는 면에서도 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새벽 산책로에 골프채를 들고 나서는 일은 아무래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남들이 가볍게 새벽운동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있는데서 골프채를 흔드는 것은 그 분위기를 깨는 일이기도 하다. 어떻든 삼가야 할만한 사정이 있기에 이 글머리에 말한 팻말까지 붙게 되었을 것이다. 진정한 골퍼라면 그런 곳에 골프채를 들고 나서는 일 자체를 삼가는 것이 좋겠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