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홈쇼핑사 납품업체에 조사인력을 파견해 이들 업체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주로 납품업체와 홈쇼핑사 사이의 리베이트 관행을 파악했으며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공정위는 대형마트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조사 대상은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세 곳이며 공정 거래와 판매장려금 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의 잇따른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조사는 아직도 부당하게 제품을 반품하거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3월 실시한 53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 서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면 미약정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태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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