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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 중기도 세무조사 면제

국세청 성실납세협약 대상 500억~5,000억으로 확대

과세 당국이 성실납세법인의 세무쟁점을 해결하고 정기세무조사를 제외해주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12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신청대상을 현행 수입금액 1,000억~5,000억원에서 500억~5,000억원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2,511개 기업이 협약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00억~1,000억원 규모 기업 3,088개도 신청할 수 있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모든 세목을 대상으로 성실하게 납세할 것을 협약해 이행하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단 협약에 참여하려면 과거 3년 이상 계속사업을 해야 하며 3년 연속 흑자에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확대로 협약 체결 법인이 현재 70개에서 최대 100개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성실납세제도 협약 법인은 올해부터 2016년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한 세무쟁점을 납세현장에서 논의해 해결하므로 기존의 질의회신제도보다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실납세제도를 신청하려면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성서식과 사업현황 및 내부세무통제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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