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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신용조사.채권추심업 최저자본금 15억
입력1999-02-04 00:00:00
수정
1999.02.04 00:00:00
신용조사업과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는 최저자본금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춰진다. 또 신용정보관리 세부 운용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재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법개정에서 신용조사업·채권추심업·신용조회 등 3가지 업무를 동시에 할수 있는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낮춘 바 있다.
시행령은 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범위에 뮤추얼 펀드운용회사, 유동화자산보유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등을 추가했다. 특히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이 신용정보 이용자에 포함된 것은 기업회계와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또 금융기관이 은행연합회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신용정보에 사모사채와 같은 여신성 유가증권 매입 등 「신용공여」부문도 포함시켰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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