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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株 6% 제일銀 신탁
입력2004-12-14 20:28:26
수정
2004.12.14 20:28:26
"주주회사 편입막자"…공정위 수용여부 주목
삼성에버랜드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일부를 은행에 신탁한다. 그러나 이 같은 주식신탁 방법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처음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삼성에버랜드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19.34% 가운데 6%(120만주)를 5년간 신탁하는 계약을 제일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의 가치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연말결산 후 자회사 지분이 50%를 넘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열사의 주식평가액은 지난 9월 말 현재 총자산(3조999억원)의 49.9%에 달해 공정거래법상의 지주사 규제비율에 육박해 있는 상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 회사의 총자산 가운데 자회사 주식이 50%를 넘으면 지주회사로 분류하며, 특히 금융자회사 주식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면 금융지주회사로 보고 각종 규제를 가한다.
삼성에버랜드의 한 관계자는 “삼성생명 주식의 취득은 경영권 지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배당수익 등 투자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올들어 삼성생명의 순익이 크게 늘면서 주식평가액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지주사 편입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주식을 은행에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버랜드의 이번 계약을 인정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학현 공정위 독점정책과장은 “현재 공정거래법에 주식을 신탁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까지 명시돼 있지는 않다”며 “주식을 신탁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실질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률적 검토와 해석이 필요하다”며 “규제당국인 공정위가 공정법의 원래 취지에 맞게 이를 해석해 답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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