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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신탁안정조정금제 11월 1일 시행
입력1998-09-18 16:23:27
수정
2002.10.21 21:47:54
09/18(금) 16:23
오는 11월부터 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회사 펀드는 매일 매일 운용수익의 15-20%를 떼어 별도 적립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투신 펀드내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탁안정조정금 제도를 도입,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에들어가기로 했다.
조정금의 적립은 매 영업일마다 펀드의 누적운용수익률이 일정한 기준(적립기준
율)을 넘어서면 그날 추가로 발생한 운용수익금중 15-20%를 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위는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수익률의 70%를 적립기준으로 해 공사채형 펀드는 추가운용수익금의 15%, 주식형펀드는 20%를 각각 떼내기로 했다.
즉 회사채 수익률이 연 13%일 경우 펀드의 운용수익률이 이의 70%인 연 9.1%를넘는다면 그날 발생한 운용수익중 15-20%가 적립되는 것이다.
금감위는 조정금을 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10%에 달할때까지 계속 적립하되 펀드의 부실채권 발생으로 누적수익률이 적립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조정금과 부실채권을 상각해 수익률을 적립기준까지 맞춰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신탁재산의 평균 운용수익률을 13%로 가정할 경우 연간 9천3백억원 가량의 조정금이 적립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조정금제도의 시행으로 주가,금리의 변동과 유가증권 부도 등에 따른 펀드 수익률의 급격한 변화가 크게 완화되고 투신상품의 안정성이 높아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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