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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퀘스트 지분매각 무효화
입력2003-02-14 00:00:00
수정
2003.02.14 00:00:00
김현수 기자
코스닥위원회가 하이닉스반도체의 이미지퀘스트 지분매각에 대해 보호예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하이닉스가 삼보정보통신과 맺었던 이미지퀘스트 지분매각 계약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코스닥위는 이미지퀘스트가 11일 보호예수에 묶여 있는 하이닉스의 이미지퀘스트 지분매각에 대해 `보호예수 매각제한 예외승인신청서`를 제출, 이를 검토했으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는 협회 등록규정상 보호예수 주식매각 금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그러나 코스닥위가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삼보정보통신의 이미지퀘스트에 대한 경영의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삼보정보통신이 지난해 현대멀티캡 지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경영권 인수 의사를 철회한 바 있기 때문이다.
코스닥위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삼보정보통신과 지비시너웍스컨소시엄(옛 골든브릿지)ㆍ하이닉스 등 관련사들은 지분 매매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비시너웍스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코스닥위의 이날 결정으로 하이닉스측과 조만간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하이닉스가 이번 지분매각에 실패할 경우 현금흐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찬종 하이닉스 상무는 이에 대해 “지분매각이 무산된다고 해도 매각금액 자체가 400억원 정도에 불과해 하이닉스의 현금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향후 일정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보정보통신은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지비시너웍스와 함께 3일 하이닉스가 보유 중인 이미지퀘스트 지분 2,028만9,000여주(지분율 47.34%)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호예수에 묶여 있는 하이닉스의 지분에 대해 코스닥위로부터 지분양수도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명기해 계약을 체결했었다.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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