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거지 세분류 앞두고 지역조합 아파트 사업 비상
입력2003-04-14 00:00:00
수정
2003.04.14 00:00:00
민병권 기자
일반주거지역 세분류를 앞두고 지역조합아파트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세 분류 확정 시점인 6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용적률 200% 이하의 2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다수 직장ㆍ지역 조합은 용적률 상한선 250%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해당 사업부지 대다수가 나대지이거나 저층주택지여서 2종 주거지로 지정될 여지가 많다.
14일 서울지역 해당구청에 따르면 2종지정을 막기 위해 3월 이후 강서ㆍ성동ㆍ용산구 등에서 지역주택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신청 줄이어 = 강서구에선 방화동184-10일대 `방화동지역주택조합`이 지난달 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넣었다. 또 염창동 `금호2지역주택조합`(가칭)도 최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넣고 사업계획승인신청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또 성동구와 용산구도 마찬가지다. 최근 한달 사이에 성수1가521-1의 `성수1지역조합`(〃)과 옥수동306의 `옥수동지역조합`(〃), 한강로3가40-581의 `한강로지역주택조합`, 보광동117의 `보광동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ㆍ변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요구한 상태다.
실제 조합주택 부지는 거의 나대지로 대다수 부지가 2종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3종에서 2종으로 감소하면 사업 수익성 역시 20% 이상 줄어든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합주택, 투자 신중히 = 2종 주거지역으로 편입돼 사업수익성이 떨어지면 당초 예정됐던 아파트 분양가 이외에 추가부담금을 물 수 밖에 없다. 사업을 포기하는 조합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합주택은 계약자 보호 장치가 전무, 계약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현재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경우 사실상 6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게 어려워 투자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남기업 주택사업부 홍명표과장은 “조합원 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 관청에 용적률과 층수 등 사업계획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며 “6월말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도 타진해 보는 게 안전 한다”고 설명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