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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완전 경쟁체제로/정통부 「시내전화 사업자 허가」 의미
입력1996-10-11 00:00:00
수정
1996.10.11 00:00:00
이재권 기자
◎한통 독점 망고도화 한계·불공정시비 근원 판단/「컨소시엄에 사업허가안」 재벌·한전 로비설도정보통신부가 10일 발표한 통신사업 경쟁확대계획은 오는 98년 통신시장이 대외개방되는 것에 대응, 전면적인 국내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시간표」가 거의 확정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정부계획으로 정해진 통신사업 경쟁확대 방향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내년에 시내전화 부문에서 전국사업자를 1개 허가키로 한 것이다. 경쟁도입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전화에까지 경쟁이 도입되면 국내 통신시장에서 독점 통신서비스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정통부는 현재 시내전화사업을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탓에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개선유인이 적어 정보사회의 기본 네트워크인 시내망이 다양화, 고도화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통신사업자가 늘어남에 비례해 급증하는 통신사업자들간 불공정경쟁 시비의 근원이 시내전화의 독점구조에서 파생한다고 보고 97년 시내전화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통신개발연구원은 당초 새로운 시내전화사업자의 후보로 데이콤이나 온세통신같은 기존 유선전화사업자를 꼽았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날 발표된 계획에서 이 방안과 함께 기간통신사업자·민간기업·한전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허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통부가 새로운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은 데이콤·온세통신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강력히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재벌그룹과 한전측이 시내전화라는 거대 통신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그동안 정통부에 여러 경로로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로선 데이콤이나 온세통신에 시내전화사업권을 추가부여하는 것보다는 컨소시엄에 사업권을 주는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력사업자인 한전의 본격적인 통신사업 진출문제를 놓고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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