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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사외이사' 경영감시 잘될까

롯데그룹 대부분 계열사 전진 임원출신

"총수 밑에서 경영을 맡았던 전임임원이 몇 년뒤 그 회사 사외이사를 맡는다면 경영감시를 잘 할 수 있을까" 적지 않은 상장사들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고위 경영진을 지낸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회사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주주와 최고 경영진의 경영행위에 대한 주주입장에서의 감시라는 사외이사 제도의 도입측면에서 볼 때 '방패막이논란'을 빚고 있는 정치인이나 전직 고위 공직자의 무차별 영입만큼 문제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상장사 분기 보고서의 임원현황에 따르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상장사뿐 아니라 재벌계 대기업에서도 '전관예우형' 사외이사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계열 상장사 사외이사 대부분이 전직 계열사 임원들로 메꿔져있다. 롯데제과는 5명의 사외이사가 모두 롯데제과를 비롯한 계열사 출신이며 롯데삼강(2명), 롯데칠성(2명), 롯데미도파(1명)에도 롯데그룹 계열사 임원을 지낸 인사가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한진그룹의 한진중공업(3명) 역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가운데 중공업과 합병한 계열사의 임원출신이 포진하고 있고 동국제강(1명)도 역시 자사 임원을 지낸 인사가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한화그룹의 경우 ㈜한화(2명)를 비롯, 한화석유화학(3명)에 그룹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포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광약품은 지난 27일 자사에서 상무직을 역임한 인사 2명을 새로 사외이사로 선출했고 ㈜유유도 자사 대표를 지낸 인사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증권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화증권(1명)은 자사 출신 임원이 사외이사이며 한양증권은 비상임 감사를 맡고 있는 인사가 전임 임원은 아니나 대주주측이 갖고있는 대학의 현직 교수다. 다른 업계로 진출해 높은 명성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동원증권 사장 출신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도 최근 동원금융지주의 사외이사가 돼 과거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대주주와 일을 하게 됐다. 이밖에도 대기업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회사들이 자사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두고 있다. 이같은 케이스들 대부분은 적어도 현행 법률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법은 자사 관계인사의 사외이사 임명 제한 요건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외에 ▲자사나 계열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사람 ▲중요한 거래관계에 있거나 경쟁, 협력관계 회사 직원이거나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사람등만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과 업무가 대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경영감시라는 점에서 볼 때 2년이 지났다고 전직 임원을 사외이사로 두는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더 높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 강윤식 연구원은 "사외이사는 주주가치를 위해 독립적으로 경영판단을 내리고 경영진의 행위를 견제하도록 있는 자리"라며 "이같은 경우 독립성이 헤쳐질 가능성이 높고 경영진과 유착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김종수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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