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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인감 정밀감별 지자체에 책임없다"
입력2002-10-06 00:00:00
수정
2002.10.06 00:00:00
통상적인 방법으로 감별이 불가능한 위조인감 사용에 따른 피해에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조인감 감별 시설을 갖출 의무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남모(56)씨가 "위조된 인감에 대해 동사무소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전문적인 정밀감정을 통해 인영(印影)의 동일성을 판단할 의무는 없고 육안이나 셀로판테이프를 이용해 판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7월 피고 김씨가 아버지의 인감을 위조해 동사무소에서 받은 인감증명서와 가짜 위임장 등으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이 토지를 담보로 남씨에게서 7억원을 빌렸으나 그해 9월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아버지가 근저당설정등기말소신청을 해 손해를 보게 되자 김씨와 강동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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