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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 연대배상책임 및 회사분할제 도입
입력1998-10-02 13:01:00
수정
2002.10.21 21:53:40
앞으로는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등에게도 경영에 대한 연대배상책임을 묻게 된다.
증권거래소는 2일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강화를 비롯한 상법상의 증권제도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처리돼 올 4.4분기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 구조조정 촉진과 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합병시주주총회절차가 생략되며 회사분할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주총 생략대상은 합병시 소멸기업에 교부되는 신주가 존속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회사분할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것으로 기업의 필요나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 사업부문 중 한부분을 독립법인으로 떼어낼 수 있는 방안이다.
인적분할을 포함하지 않은 사업부문만의 분할, 즉 물적분할도 허용된다.
이와함께 기업의 신주발행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천원이던 상법상주당 최저액면가도 1백원으로 낮아진다.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주주제안권이 부여되며 이사회결의로 영업연도중이라도 1회에한해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중간배당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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