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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 세액공제]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입력1999-06-01 00:00:00
수정
1999.06.01 00:00:00
이종석 기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6개월정도 연장된다.이 제도는 이달말에 종료되는 한시적 투자 유인책으로 지난 97년 6월에 도입됐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생산과 소비의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투자는 경기회복을 이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금년말까지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또 올해 연말에 투자 회복세를 점검한 뒤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제율은 금리하락에 따라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금까지 금리와 상관없이 계속 10%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수정없이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신규투자도 늘고 있으나 환란 이전에 못미치는 등 여전히 부진한 편이어서 6개월정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 방송업의 일부, 정보처리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전기통신업, 가스제조업, 무역업등이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 8월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중고설비를 구입할 경우에 투자금액의 5%를 세액에서 공제해왔으나 지난달 31일부터는 공제율을 1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종석 기자 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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