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허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온라인 보험사의 경우 기존 종합보험사가 특화된 형태의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업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의 판매채널이나 보험종목이 중복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동일 자본에 대한 복수허가(1사 2라이선스)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허가심사에서는 자본 확충 여력과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자본확충의 경우 사업초기 적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주주의 증자여력이 있는지가 중점점검 대상이다. 불완전판매는 온라인의 특성상 설명이 부족한 사례가 나올 수 있는 만큼 방지책 등을 따져보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문 보험사 설립 허용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험료 인하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보험사는 현재 악사ㆍ더케이ㆍ에르고다음ㆍ현대하이카 등 4개 손보사가 영업 중이며 생보사 쪽은 설립절차가 진행 중인 교보생명을 제외하면 온라인 전업사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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