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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한나라 “국가채권 소멸시효 연장해야”
입력2003-09-22 00:00:00
수정
2003.09.22 00:00:00
임동석 기자
국회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체납 및 결손처리 증가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첫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국세체납액 규모가 매년 증가, 지난해에는 12조원에 이어 올해는 14조원(상반기 7조2,007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결손 처리액도 급증, 지난해 6조2,082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7조원(상반기 3조4,0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매년 체납발생액이 10조원 이상인 상황에서 체납회수액은 3조~4조원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결손처리 후 회수실적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매년 4조~5조원 가량의 국가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손처리한 국세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5년인 국가채권 소멸시효를 민사채권 소멸시효인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회수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세무서장의 결재로만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70%에 달하는 데 채권추심업체에 일정기간 회수위탁을 시킨 후에 결손처분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주문했다.
통합신당 김근태 의원은 “무리한 과세결정을 자제해 과세결정의 취소, 경정 금액을 축소하고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 체납발생금액을 축소해야 한다”며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 세금납부를 강제할 필요성에 대한 이용섭 국세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현재 국세체납 처리와 탈루혐의 조사의 경우에는 세무관서에서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를 지정,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게 돼있어 한계가 있다”며 “국세 체납자의 금융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세청이 누적 관리하는 금융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 가능하게 해 재산이 있는 자에게 부과한 국세를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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