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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투자금융기관 육성위해 금융관련법 재정비 해야"
입력2004-12-15 18:53:40
수정
2004.12.15 18:53:40
韓銀 보고서 지적
뉴욕 월가의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경쟁력 있는 투자금융기관을 국내에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이 벤처캐피털, 유가증권 인수, 인수합병(M&A) 중개 등 일련의 업무를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
현재 금융법상 은행ㆍ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은 출자제한 규정으로 인해 벤처캐피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
서정의 한국은행 금융산업팀 과장은 15일 ‘우리나라의 투자은행업 현황과 향후 과제’ 조사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투자금융산업은 미국에 비해 전 분야에 걸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 과장은 “투자은행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은 모험자본(벤처캐피털)부터 기업 M&A 등을 일관성 있게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인 데 반해 국내는 벤처캐피털 업무기관이 따로 있고 (M&A) 중개기관도 산만하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 기업과의 거래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기업이 처음 만들어지고(벤처캐피털), 상장을 하고(유가증권 인수), 타 회사와 인수합병을 시도하는(M&A 중개) 전과정에 걸쳐 투자은행이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현재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는 각각 관련법에서 정한 출자제한(은행 15%, 증권회사 20%, 보험회사 15%) 규정에 따라 타기업의 주식보유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미국의 투자은행처럼 모험자본(벤처캐피털)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 과당경쟁으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낮은 유가증권 인수 수수료 정상화 ▦금융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활성화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로 일반 투자자의 신뢰 회복 ▦증권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 등을 국내 투자은행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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