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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 담합 냉연강판3社 과징금
입력2000-02-07 00:00:00
수정
2000.02.07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위는 7일 이들 3사가 양식기나 주방기기제조업체 등에 냉연강판을 공급하면서 기준단가를 지난 99년 8월부터 달러표시에서 원화표시로 바꾸었고 적용환율도 시장가격보다 높게 일괄 적용해 과징금과 함께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206.90원이었으나 이들 업체는 달러당 1,22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업체별 과징금은 인천제철 3억6,690만원, 대한전선 1억5,190만원, 삼미특수강 1억1,320만원 등이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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