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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일대 학원특별단속 ‘심야교습’ 31건 적발
입력2003-11-25 00:00:00
수정
2003.11.25 00:00:00
최석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4일 밤 강남 일대 학원들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심야 교습`과 `강사 채용ㆍ해임 미통보`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강남구, 서초구 일대 학원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위반사례 238건 중 강사 채용ㆍ해임 미통보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10시를 넘겨가며 학생들을 가르친 심야교습은 31건이었다.
특별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지도감독 거부ㆍ방해`사례는 27건으로 집계돼 단속에 대한 학원이나 과외 교습소들의 반발이 심했음을 보여줬다.
학원시설 무단 변경(22건), 수강료 인상 사전 미고지(20건), 특별단속 피하기 위한 무단 휴원(15건)도 이번에 들춰졌다.
이 밖에 수강료 과다 징수와 운영장부 미비치, 수강료 학원 미 게시 또는 허위게시도 단속됐다. 송파구 방이동에서는 한 영어과목 개인과외 교습자가 수강료를 월 18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받은 액수는 200만원으로 확인된 것을 비롯해 일부 고액과외 사례가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고액과외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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