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발코니 소동’ 뒷짐진 건교부

“현실과 동 떨어진 법령을 지속시킨 다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상이다” “굳이 불법적으로 공간을 넓히는 행위자체가 문제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발코니 불법확장 단속강화` 공문을 내려 보낸 이후 각 종 게시판은 쏟아지고 있는 설전이다. `불법인줄 몰랐다` `신규아파트만 단속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등 각양 각색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작 정책을 수립하는 건설교통부는 공문 한 장 띄우고 나서 뒷짐만 지고 있다. 할 것은 다 했다는 것. `나비효과`라는 게 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토네이도의 원인 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번 건설교통부의 공문 한 장도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에서 지적 받은 후 `무심코`내려보낸 공문 한 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건교부 관계자는 괜한 일이 커졌다는 상황 판단이다. 의례적인 공문일 뿐인데 언론이 크게 보도 했고 일선 자치구에서는 실제 단속을 진행, 결국 일만 확대됐다는 것. 과연 그럴까. 의례적인 공문 한 장이 언론 보도 이후 커진, 단순 해프닝에 불과한가. 발코니확장 문제는 그 동안 의원입법, 주택협회 제안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슈화 됐었다. 하지만 매번 제대로 된 대응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미뤄져 왔다. 결국 그동안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발코니 확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졌고 주택업체들은 모델하우스에서도 버젓이 발코니가 확장 된 평면을 전시했다. 때문에 준공 검사가 끝난 후 신규아파트의 70%는 가구당 600만원을 들여 확장을 하고 있다. 20만가구가 확장할 경우 1조2,000억원이 `부수고 새로 넓히는 공사`로 인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시공사가 아닌 개별업체가 하중계산을 하지 않은 채 확장을 해 안전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코니문제가 지연되고 이유는 간단하다. 단속을 하자니 이미 너무 많이 확장 돼 있고 법령을 바꾸자니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건설교통부는 해답을 알고 있다. 여론화 되기를 기다릴 뿐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지속하는 선택을 할지, 아니면 30년 넘은 각 종 법령을 과감히 개정하는 용기를 보일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철균기자(건설부동산부) fusioncj@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