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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SOC 부대시설사업 추가 수입 '50%룰' 깬다

■ '민자 활성화대책' 4월 발표

민간 수익률 높여 자금 유치… 稅 지원 등 인센티브도 마련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 사회간접자본(SOC)의 수익모델인 부대시설 사업을 키운다. 이를 위해 민자 SOC 부대시설에서 나오는 추가 수입의 50대50 배분 원칙(50%룰)을 깨고 민간에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제지원과 제도개선 등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민간자금을 SOC 사업에 대거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메우고 SOC 건설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5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보전을 위해 부대사업으로 주택·택지 개발, 쇼핑몰 등 대형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며 "하지만 수익률은 낮고 리스크는 커 사업자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의 골자는 민간의 부대시설 사업 수익률 제고다. 현행 민간투자법은 민자 SOC 사업자가 부대사업으로 얻은 추가 수익을 정부와 50대50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소운영수익률 5%인 민자고속도로 사업에서 사업자가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쇼핑몰을 지어 8%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5%까지는 통행료 인하 등 본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추가 수익인 3%도 절반인 1.5%밖에 가져가지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SOC 사업에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도 어렵고 200개가 넘는 민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부대사업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프로젝트가 거의 전무(全無)하다.



정부가 추가 수익 50%룰을 깨고 민간의 수입 비중을 높이기로 결정한 것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부대사업에서 공공에 환원해야 하는 수익 비중을 최대한 낮춰 민간자금을 유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의 폐해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이 덧씌워진 민간투자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대사업 모델을 확대하고 세제지원과 사업시행 절차를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면 이른바 '고속도로 휴게소 쇼핑몰'이나 '민자철도 인근 복합업무시설' 등 새로운 형태의 SOC 부대사업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존 시설에도 재무구조 개선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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