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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염물질 총량제 11월 시행

내년 7월부터 총량초과 사업장 신·증설 제한도

수도권 시ㆍ도별로 ‘수도권 지역배출 총량관리제’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내년 7월부터는 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신ㆍ증설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13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건정책 강화 등 5대 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사업장과 자동차, 에너지 수요관리 등 부문별로 오염물질 삭감대책이 마련되며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내년 7월)와 수질오염 총량제의 팔당호 상류지역(양평 등 5개 시ㆍ군)으로의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시멘트와 화학ㆍ제지 등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보고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을 비롯한 4개 업종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 온실가스 통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수은(Hg)의 어패류 축적량을 주요 하천별로 조사, 임산부와 어린이 등의 1일 최대허용 섭취량을 권고하는 경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한강과 낙동강 등 4대 강 권역을 중심으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올해 6월 전략환경평가제 시행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환경성 검토가 강화되고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대한 환경성 검토평가단이 구성돼 행정도시를 친환경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작업도 가속화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산업 수출액 2조원을 목표로 중국과 동남아ㆍ중동 지역 상하수도 수요급증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고 수출협력단 2차례 파견 및 동ㆍ서남아 지역 2개국에서 환경기술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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