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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화료 50%까지 할인/휴대폰 기본료도 30%
입력1997-02-04 00:00:00
수정
1997.02.04 00:00:00
오는 4월1일부터 장애인들에게는 시내·외 통화료가 50% 할인되며, 이동전화 기본료의 30%가 감면된다.정보통신부는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에 대한 통신 이용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3일 이같은 내용의 시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현재 장애등급에 따라 시내·외 통화료의 20∼40%씩 차등 할인해주고 있는 것을 4월1일부터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할인폭을 50%로 확대키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장애인에 대해 이동전화 가입비 7만원 전액을 면제시킨데 이어 4월부터는 이동전화 기본료(2만1천원)의 30%에 해당하는 6천3백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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