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1지구 C공구 전용 134㎡에 당첨된 유모씨는 최근 고민 끝에 비은행권(제2금융권)의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결심했다. 유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평뉴타운에 청약했는데 덜컥 당첨이 됐다”며 “자금 마련 계획을 미리 세우지 못해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6월 입주시점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은평뉴타운 당첨자들을 중심으로 편법 주택담보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1금융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DTI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선까지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유씨처럼 은평뉴타운의 6억원 초과 주택에 당첨된 사람들의 경우 비은행권의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형편이다. 본래 제2금융권의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 용도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다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대출금은 시세의 최고 80%선까지 가능하지만 연이율이 10~13%선으로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6~8%선)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잔금을 치를 여력이 부족한 당첨자들은 고이율임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의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은평뉴타운과 같이 계약시점부터 잔금 납부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은 후분양제 아파트의 경우 편법 대출 유혹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은평뉴타운 당첨자들에 한해 공개된 모델하우스 주변은 물론 SH공사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도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을 알리는 광고물이 버젓이 게재돼 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은평뉴타운 당첨자 중 자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사채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제2금융권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금리 부담이 만만치 않다”며 “이와 같은 비은행권의 편법 대출을 정부 당국에서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금융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비은행권의 사업자용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라며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나 여신 쪽 부분감사를 통해 대출자금의 유용 여부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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