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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 中企 적합업종 심사서 제외"

동방성장위 "시장 점유율·대표성·신청 요건등서 부적격"


최근 1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 16개 품목이 발표된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민감품목으로 꼽히는 내비게이션이 아예 심사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소기업적합업종 검토대상으로 최종 분류된 218개 품목 가운데 첫 사례인데다 이번달내 1차 검토 품목 중 나머지 발표를 앞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내비게이션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하기엔 여러가지 면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어느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라며 "조만간 최종 회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위가 내비게이션 품목을 문제삼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시장점유율 문제. 지난 5월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ㆍ접수했던 업체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사업영역을 둘러싸고 힘들게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다. 두부, 장류, 골판지상자, 데스크톱PC 업체들처럼 대부분 대기업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열악한 게 사실. 하지만 동반위에 적합업종 선정을 신청한 파인디지털은 약 20%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2위의 중견업체다. 아이나비 브랜드로 유명한 1위업체 팅크웨어와 합치면 점유율이 60%에 달해 과점 체제로 분류되는 업종이다. 매출규모는 파인디지털이 1,000억원, 팅크웨어는 2,000억원으로 알려졌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부분 힘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적합업종 선정을 신청한 것과 달리 내비게이션은 절대 강자가 적합업종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다"며 "파인디지털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시장점유율만 놓고 보면 이 업종에서는 대기업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두번째 문제점은 파인디지털이 중소업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느냐는 점이다. 동반위는 신청자격의 문제점을 삼아 중소 내비게이션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파인디지털에 중소업계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파인디지털은 응하지 않았고, 의견조정차 강제소집을 발동했지만 이 역시 거절했다는 게 동반위측 설명이다. 세번째는 심사 대상의 기본적인 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초 중소기업들이 동반위에 적합업종 선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업체 5곳 이상 또는 협동조합이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파인디지털과 같이 참여했던 영세업체 4곳 중 1곳이 신청을 철회했다. 자격요건이 없어져 버린 셈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이런 저런 문제점과 진도가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로 파인디지털에 신청 철회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업체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조만간 동반위 직권으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인디지털 관계자는 "최근 저가품을 내세운 몇몇 대기업이 내비게이션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 이를 보호해달라는 측면에서 중기 적합업종을 신청하게 됐다"며 "하지만 일정에 쫓겨 너무 촉박하게 하다보니 업체 선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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