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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대출이자 제한
입력2005-08-05 18:42:50
수정
2005.08.05 18:42:50
내달부터 연 66%로… 수수료도 규제
오는 9월부터 대출이자 제한, 수수료 규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등 영업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4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금융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상당폭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부업체들로서는 불리한 조건이 많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출이자를 연간 66%로 제한하고 대부업계가 받고 있는 수수료 항목을 대폭 줄여 이용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체들이 받는 수수료는 ▦신용조사비용 ▦감정평가비용 ▦담보설정비용, 담보물 보관비용 ▦채권추심 관련 비용 등이다. 9월부터는 신용조사비용과 감정평가비용 등 기초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출 수수료로 청구하지 못해 담보관리ㆍ채권추심 등 모든 업무에 따르는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중소 대부업체들은 개정법안 시행에 앞서 채권회수 및 중개수수료 확보방안에 주력하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9월 이전까지 기존 대출 가운데 부실징후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등 회수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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