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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가 노조원 전원 상대/고려화학,채권가압류 신청
입력1997-02-04 00:00:00
수정
1997.02.04 00:00:00
◎“지난달 큰 손실” 백11명에 5억여원/법원 수용땐 월급·상여금 지급보류경남 울산 고려화학(주)(대표 김충세)은 3일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을 벌인 이 회사 노조(위원장 김재렬)와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사전단계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냈다.
회사측은 이 신청서에서 『노조의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으로 회사가 큰 손실을 입었다』며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 1백11명에 대한 채권 5억8백여만원을 가압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노조원 1인당 파업참가 시간을 기준으로 1인당 최소 57만4천원에서 최고 3백74만원까지의 가압류 채권액을 책정했다.
법원이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 들이면 회사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 최종 선고일까지 월급과 상여금, 수당등을 지급보류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소송에서 회사측이 승소하면 이 돈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전주공장이 핵심 노조간부를 상대로 재산 가압류신청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파업참가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회사측이 「채권 가압류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 노조 차해철 사무국장(35)은 『회사측이 파업 참가자 전원을 상대로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한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처사』라며 『민주노총과 연계해 강력히 대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울산=이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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