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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시간은 우리편"
입력2000-09-27 00:00:00
수정
2000.09.27 00:00:00
홍현종 기자
MS "시간은 우리편"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 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사 독점금지법 위반 사건의 신속 심리를 요청한 법무부 요청을 기각함에 따라 관련 소송은 장기전에 돌입, MS측에 기사 회생의 발판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MS측 요청대로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려면 적어도 20개월이상이 걸리며 MS 회사 분할 등 제재조치는 그때까지 보류되기 때문이다.
또 사건을 맡게 될 항소법원은 지난 1998년 MS에 대해 지지 판결을 내린 데다 대선후 대법관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이번 법원의 판결은 MS측을 크게 고무시키고 있다.
스티머 발머 MS 최고 경영자(CEO)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며 향후 재판에 자신감을 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항소 법원도 원고와 피고에게 오는 10월2일까지 항소심 소견서 제출을 명령, 항소심 개시일은 내달 2일이 될 전망이다.
이날 대법원은 항소심을 건너 뛴 「신속재판법」(EXPEDITING ACT) 집행에 있어 일반적인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히 입증될 때만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심리를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항소심의 친(親) 기업적 성향으로 MS의 승소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독점 논쟁으로 경영상 난관에 봉착한 MS에 대세 반전의 기회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뉴욕 타임스는 정보 기술의 빠른 진보가 재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수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 주도의 반독점 정책 자체의 명분을 잃게 만들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그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MS 주가 반등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전문가들사이에 일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26일 주가는 장중 2.35% 오른 62.6875 달러에 마감된 후 시간외 거래에서 3.66%가 추가 상승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52주 최저선(60.375달러)에 근접한 주가가 대세 상승의 전기를 마련, 최고치인 119 달러 가까이 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월가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장 자체가 힘을 잃고 있는데다 이번 판결이 최종 결과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에 관한 것임을 감안하면 주가 급등을 예단하긴 아직 이르다는 견해다.
홍현종기자HJHONG@SED.CO.KR
입력시간 2000/09/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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