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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선물투자위험 설명했으면 책임무"
입력1999-05-30 00:00:00
수정
1999.05.30 00:00:00
윤종열 기자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30일 김모(47·여·미국 캘리포니아주)씨가 선물거래로 잃은 2억8,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H증권사를 상대로 낸 예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손실액을 갚아줄 책임이 없다』며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증권사는 김씨에게 최신 금융상품인 선물거래 투자를 권유하면서 종합주가지수의 변동과 다르게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과함께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김씨는선물거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또 위험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모든 거래를 H증권에 위임했을뿐 아니라 투자에 들어가기 보름전 또 다른 증권사의 직원에게서도 선물, 옵션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S증권에 예탁했던 10억원의 돈을 찾아 지난해 6월30일 H증권 S지점에서선물거래 계좌를 개설하면서 5억원을 입금한 지 사흘만인 7월3일 2억8,000여만원의 손해가 나자 선물거래를 중단하고 H증권사를 상대로 예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윤종렬 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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