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새롭게 편입 불구 후속법안 처리 지연<br>稅혜택 못받아 판매 주춤·서민 불만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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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차 시장 확대 '빨간불'
'모닝' 새롭게 편입 불구 후속법안 처리 지연稅혜택 못받아 판매 주춤·서민 불만 높아져
김민형 기자 kmh204@sed.co.kr
기아차‘모닝’
GM대우‘마티즈’
내년 경차 시장 확대에 빨간불이 켜졌다. 당초에는 정부의 경차 기준 완화로 새로 경차에 편입되는 차량이 늘면서 시장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취득세 감면과 주차료 할인 등과 관련된 후속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차량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경차 기준 완화를 기다려온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부터 경차 기준을 기존 배기량 8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면서 기존 GM대우의 '마티즈'에 이어 기아자동차 '모닝'이 새롭게 경차로 편입된다.
하지만 취득세 면제와 주차요금 할인 등 새로운 경차에 주어질 각종 혜택의 법률적 근거인 특별소비세법ㆍ주차장법 등의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내년 초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동안 대선 때문에 처리가 지연됐던 경차 확대 관련 후속 법안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국면에 들어가면서 정치권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있다. 실제 특소세법을 논의할 재경위원회는 회의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모닝이 경차로 편입되더라도 세금감면, 주차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반쪽 경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연내 임시국회 안에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며 "대선이 있었던 예년의 관례를 놓고 보면 경차 확대에 따른 혜택 법안은 일러야 내년 2월에나 통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모닝이 기존 경차에 적용됐던 혜택을 받으려면 시행령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하지만 진척이 더딘 상태다. 실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날 "경차에 통행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800㏄ 이상 1,000㏄ 미만의 자동차는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건설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차 혜택 관련 법안 처리가 미뤄지다 보니 자동차 판매도 주춤하다. 지난 11월 모닝 판매량은 3,050대로 전달 대비 1.6% 줄었다. 기아차 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경차 혜택을 기대하고 모닝을 구입하려던 고객들이 잠시 구입을 미루고 있다"며 "불확실한 법안처리 일정 때문에 영업일선의 고충이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차를 기대했던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 서민층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최근 기아차 대리점을 찾았다는 천호동에 사는 L씨는 "영업사원이 경차 혜택 법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구입을 미루기로 했다"며 "서민을 살린다면서 서민을 외면하는 정치인들에게 넌덜머리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차 혜택 관련 개정법안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라며 "고유가 시대에 '서민의 발'이 될 경차를 말로만 지원하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12/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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