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중소기업 보증공제사업을 오는 3월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조달납품 참여시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보증회사로부터 입찰이나 계약, 선금지급, 하자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중기중앙회를 통해 저렴하게 공공기관의 조달납품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회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지난해 6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기중앙회도 보증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웹기반 보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편리하게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보증수수료도 기존 보증기관의 60~70%수준으로 정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대폭 줄여,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중기중앙회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연간 약 940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중앙회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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