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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 공무원 처벌한다
입력2004-12-15 17:23:58
수정
2004.12.15 17:23:58
감사원, 30여명 적발…소속기관에 징계 요구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를 늑장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여명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별한 이유없이 인ㆍ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근거 없는 서류를 요구하며 민원처리를 지연시킨 이들의 행위가 전형적인 공무원 ‘복지부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행위의 고의성 등을 따져 소속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이 뇌물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이 아닌 ‘복지부동’ 공무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원내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 차원의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공무원의 행정지연 행위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A씨는 레미콘 회사가 신청한 공장 업종변경 신청의 경우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이 아닌데도 회사측에 사전 환경성 검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남도 내 모 자치단체 공무원 B씨는 중국과의 수출계약을 마친 한 비료업체가 공장을 짓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자 진입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공장 도로 부지는 국도나 지방도가 아닌 농로여서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적발된 공무원의 상당수가 업무에 자신이 없어서 인ㆍ가를 미루거나 허가해 줬다가 나중에 자신이 잘못을 지적 받을 까봐 우유부단하게 회피한 경우였다” 며 “이로 인해 기업활동을 6개월, 1년씩 지체시킴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끼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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