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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ㆍ화의신청땐 상장폐지’ 방안, “기업 회생기회 봉쇄” 반대 목소리
입력2003-04-18 00:00:00
수정
2003.04.18 00:00:00
최수문 기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증권시장 건전화를 이유로 시행 중인 `회사정리(법정관리)ㆍ화의 신청시 상장ㆍ등록 취소 방안`이 법정관리를 통한 부실기업의 회생기회를 원천봉쇄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추진중인 통합도산법의 입법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최근 SK글로벌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금감위의 방침이 오히려 이 회사의 법정관리 진입을 막고 부실을 심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K글로벌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관리를 극구 꺼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마지막 회생기회마저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정관리 신청시 상장폐지`=지난해 12월 금감위는 `상장ㆍ등록 기업의 퇴출기준 강화방안`을 마련,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하는 기업은 즉각 상장폐지를 시키도록 했다. 금감위측은 이에 대해 “부도기업이 퇴출 회피 수단으로 법정관리 신청절차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M&A가 되더라도 정상화라기보다는 우회등록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일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측은 “퇴출을 위한 다른 기준이 있음에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과 차별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위해 법정관리 절차를 이용토록 한 회사정리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상장폐지 방안 통합도산법 취지와 모순=금감위의 방안은 재경부가 추진 중인 통합도산법과 모순이 된다는 점에서도 논란거리다.
재경부는 회사정리법ㆍ파산법ㆍ화의법을 통합한 통합도산법을 제정 추진하면서 그 이유로 법정관리 신청 문호를 넓혀 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DIP(옛 경영자를 법정관리인 선임)제도를 원칙 화한 데 대해 기존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법정관리 조기 신청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법원은 법정관리 신청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된다면 오히려 상장ㆍ등록 기업들은 법정관리 신청을 거부하고 결국 이는 제도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SK글로벌의 경우는=SK글로벌에 대한 해외채권자들의 채무상환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국 법정관리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SK글로벌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현재로는 첫번째 상장폐지 사례가 된다.
SK글로벌의 한 관계자는 “실사작업을 마친 후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의 채권단 공동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채권단을 설득해야 하는 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실제 상장폐지 사례가 발생할 경우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상장ㆍ등록사 중 법정관리 신청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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