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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업체서 6,000만원 수뢰 한수원 부장 구속영장
입력2009-02-18 17:41:35
수정
2009.02.18 17:41:35
美 업체서 6,000만원 수뢰 한수원 부장 구속영장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황인규 부장검사)는 미국 밸브 제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재무팀 부장 허모씨를 구속했다.
홍승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 내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자재구매팀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04년 4~5월 미국 밸브업체 C사의 한국법인 직원에게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사 한국법인이 로비를 벌이기 위해 미국 본사에 자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송금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C사가 다른 한수원 직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C사가 로비 대상으로 분류한 한수원 직원 6명을 출국 금지했다.
검찰은 C사 한국법인이 허씨 외에 한수원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미국에서 해외 공기업에 납품청탁과 관련해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C사 간부는 "한수원 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5만7,000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자재구매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로비 대상자를 확인하지 못해 1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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