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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4대 환경법안'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속도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추진 중),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4개 법안이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연쇄 파급효과로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하며 이들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일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들 4개 환경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규제에 대해 강도 높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메이저 기업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전자ㆍ자동차ㆍ정유ㆍ조선 등 전 업종에 걸친 대다수 기업들에 메가톤급 충격이 가해질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해ㆍ화학물질 규제는 업종ㆍ기업 규모 가릴 것 없이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협회 관계자는 "각 법안ㆍ제도가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에도 쩔쩔매고 있다"며 "여기에 4대 환경 관련 규제가 2015년 1월1일 동시에 시행되면서 1년 6개월 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1개 법안도 쉽지 않은데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4대 환경법안이 동시에 시행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무엇부터 어떻게 풀어갈지 전략수립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4대 환경법안이 가져올 가장 큰 파고는 이들 개별 법안이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어 동시다발적인 연쇄 파급효과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세부 법안들을 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영업자 등록 강화와 유출사고 시 과징금(매출액 5%) 부과 등이 골자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은 각 기업들이 화학물질을 소비하는 데 관련된 규정으로 유럽의 화학물질규정(REACH)보다 더 센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2015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발의된 환경오염피해구제법도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역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에 맞춰 올해 말까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산업계의 배출허용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ㆍ기준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등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개별 법안마다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고 있지만 산업계가 더 우려하는 것은 4대 환경법안이 동시에 시행돼 그 자체로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4대 환경법안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한 번에 다 맞춰야 한다"며 "법안 취지는 이해되더라도 기업들로써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연쇄파급 효과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유독물 영업의 등록면제 기준이 강화돼 소규모 업자도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 법안 적용을 받고 더 나아가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피해 발생시 무조건 손해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한마디로 환경 4대 법안들이 개별 법안 여파로 끝나지 않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동시에 4대 법안 규제 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제일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배출권거래제쁜 아니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대기업도 각 개별 법령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4대 법안이 동시에 시행되면 중견ㆍ중소기업들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각 업종 단체 중심으로 4대 환경법안의 속도 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가장 큰 피해는 중견ㆍ중소기업이 입게 될 것"이라며 "4대 환경법안이 이처럼 동시에 시행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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