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사진) 국세청장은 12일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해 세무비리 방치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가) 세무대리인의 비리 차단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청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 간부진과의 간담회에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세무조사 비율을 최소화하되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들은 법인과 성실신고 의무대상자를 대신해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 단체와 간담회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올해 4년 연속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간담회에는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임 청장은 “성실 납세 이행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투명한 세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무 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세청과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무대리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과세정보 공유를 늘려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는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 연결납세법인 특정 자료 제출기한 조정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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