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약밀수자금 환치기 中동포등 7명 적발
입력2002-12-13 00:00:00
수정
2002.12.13 00:00:00
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 부장검사)는 13일 환치기 수법으로 마약밀수 대금 등을 불법 송금해 준 중국동포 5명을 적발, 이중 중국과 국내 총책을 각각 맡아온 엄모(53)씨와 박모(40)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다른 박모(35)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중국에 체류중인 엄씨의 부인 박모(45)씨를 수배, 입국을 종용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과 국내에 각각 은행계좌를 개설, 환치기 수법으로 마약밀수 대금 등 송금을 대행한 뒤 송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0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총 4,00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53억여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다.
안길수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