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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악기 법정관리 신청
입력1996-10-30 00:00:00
수정
1996.10.30 00:00:00
최근 최종 부도처리된 삼익악기가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삼익악기는 29일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의 동의를 얻어 28일 인천 부평공장의 관할법원인 인천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익악기 관계자는 『제3자인수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법정관리 결정 이후 외환은행이 판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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